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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/정보

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및 등록

by 위버멘쉬크 2018. 10. 22.

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


(약사법 제44조의3(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교육))


□ 교육기관 : 대한약사회 

□ 교육신청 :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신청 사이트 

○ 온라인 신청 : http://www.eduhds.or.kr/?AspxAutoDetectCookieSupport=1

□ 교육방법 : 온라인 교육 

○ 교육 안내 : http://www.eduhds.or.kr/Menu.Board/?Board_Setting_IDX=1&Board_IDX=2003&pageMode=View

□ 수 료 증 : 온라인 출력 

○ 발급방법 안내 : http://www.eduhds.or.kr/Menu.Board/?Board_Setting_IDX=1&Board_IDX=1299&pageMode=View






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 

(약사법 제44조의2(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))


□ 등록기관 : 해당 지역 시장, 군수, 구청장 (※ 실질적인 업무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담당)

□ 구비서류 (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20조)

1. 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서 (별지 제9호 서식)

2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 교육 수료증 사본

※ 수수료 (약사법 시행규칙 별지1의3, 2018.10.22 기준) 

-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10,000원

-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신청 5,000원

□ 등록기준 (약사법 제44조의2 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21조)

1. 소매업 경영

2. 24시간 연중 무휴(無休) 점포

3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 교육 수료

4. 위해(危害)의약품 판매 차단 시스템





< 관련 서식 및 자료 (클릭시 다운로드) >


[별지 제8호서식] [약국&cedil;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&cedil; 의약품 판매업(폐업&cedil; 휴업&cedil; 업무재개)]신고서 (1).hwp

[별지 제9호서식]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(변경등록) 신청서.hwp

[별표 1의3] 수수료(제7조제2항&cedil; 제9조제2항&cedil; 제20조제3항&cedil; 제23조제5항&cedil; 제29조제2항&cedil; 제30조제4항&cedil; 제31조제2항&cedil; 제35조제4항&cedil; 제36조제4항&cedil; 제40조제5항&cedil;.hwp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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