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
□ 교육기관 : 대한약사회
□ 교육신청 :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신청 사이트
○ 온라인 신청 : http://www.eduhds.or.kr/?AspxAutoDetectCookieSupport=1
□ 교육방법 : 온라인 교육
○ 교육 안내 : http://www.eduhds.or.kr/Menu.Board/?Board_Setting_IDX=1&Board_IDX=2003&pageMode=View
□ 수 료 증 : 온라인 출력
○ 발급방법 안내 : http://www.eduhds.or.kr/Menu.Board/?Board_Setting_IDX=1&Board_IDX=1299&pageMode=View
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
(약사법 제44조의2(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))
□ 등록기관 : 해당 지역 시장, 군수, 구청장 (※ 실질적인 업무는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담당)
□ 구비서류 (약사법 제44조의2 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20조)
1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서 (별지 제9호 서식)
2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
※ 수수료 (약사법 시행규칙 별지1의3, 2018.10.22 기준)
-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10,000원
-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신청 5,000원
□ 등록기준 (약사법 제44조의2 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21조)
1. 소매업 경영
2. 24시간 연중 무휴(無休) 점포
3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
4. 위해(危害)의약품 판매 차단 시스템
< 관련 서식 및 자료 (클릭시 다운로드) >
[별지 제8호서식] [약국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¸ 의약품 판매업(폐업¸ 휴업¸ 업무재개)]신고서 (1).hwp
[별지 제9호서식]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(변경등록) 신청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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